'수장 부재' 축구협회, 회장 선출 기한 최대 6개월로 늘린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01 20:20  수정 2026.09.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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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수장 궐위 사태를 맞은 대한축구협회가 신임 회장 선출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전격 개정했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궐위 시 선거 절차와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규정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축구협회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정몽규 전 회장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 운영 중이다.


기존 정관상으로는 회장이 물러날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히 협회는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에 따라 현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와 향후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 준비 역시 한층 여유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무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지도부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축구협회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전력강화위원회 일부 위원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담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최종 대면 미팅 및 세부 계약 조건 조율을 거쳐 모레노 감독과의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한 5명의 사범단(코치진)의 1차 임기는 오는 11월 27일까지다. 축구협회는 오는 9월과 10월 치러지는 A매치 4경기, 11월 2경기 등 총 6차례의 실전 무대를 평가한 뒤, 모레노 감독에게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계속 맡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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