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계열 3사 KAI 지분 15.89% 확보…신고 기준 넘어
정부 측 지분 35.16% 우위…현 최대주주는 수출입은행
최다출자자 오르거나 경영진 겸임 땐 기업결합 재심사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한화 계열사가 보유한 KAI 지분은 총 15.89%다. 계열사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이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장내 매수를 통해 KAI 주식 3.45%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화 계열사의 합산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화와 KAI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 지분 8.75%를 더한 정부 측 지분율은 35.16%로 한화 측보다 19.27%p 높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의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최다출자자가 되면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화 측 인사가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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