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6000명 연장근로 한도 초과 정황”…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8.31 14:53  수정 2026.08.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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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

포항·광양제철소 근로시간 전수조사 요구

포스코 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포스코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회사의 실제 노동시간과 공식 근태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근로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주요 증거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 조양래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50여명과 노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근로시간 관련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000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2명 중 1명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실제 근무한 초과시간이 당월 근태시스템에 정상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뒤 다른 날짜나 월로 나뉘어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개월 전 수행한 연장근로가 이후 월에 분산 처리된 사례와, 노조 실태조사 이후 기존 자료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양래 포스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은 2023년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재채용 확대와 기준인원 조정, 인수인계 기간 확보, 정·현원 설명 의무까지 단체협약에 반영했다”며 “회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제도까지 바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실제 노동시간과 시스템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출입기록,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대조하는 실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문제가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력운영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퇴직과 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을 상시적인 초과근로로 메워왔다는 주장이다.


제철소가 24시간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적정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고 안전이며 생명”이라며 “시스템의 숫자만 막을 것이 아니라 초과노동 자체를 막아야 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착수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노동시간 규명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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