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전국 항만과 연안정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제때 지급됐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전국 75개 건설현장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과 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안에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도 살핀다.
특히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전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을 독려하고 건설현장의 체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 명절 전 항만과 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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