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는 물가 담합 잡는다…정부, 9월부터 집중 조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8 09:45  수정 2026.08.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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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너지 등 민생밀접 분야 조사·제재

담합 혐의 발견 즉시 수사·과세당국 공조

반복 담합 기업 사업매각·영업정지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민생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이나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던 범정부 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응 대상은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이다.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도 포함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담합 조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적발과 담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대응 체계는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으로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불공정 행태 제도 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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