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입법예고·규제심사 3개월 이상 소요
시행지침으로 현장 즉시 적용 가능
"현장 변화 모니터링 후 추가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시행령은 제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시행지침은 이런 절차 없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노동조합에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3월 10일 이미 시행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함께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인 기업의 경영상 판단 성과급 지급, 공장 신설·이전 등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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