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서울시·서울시경 신속 추진 협력
위례선(트램) 노선도.ⓒ국토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시경)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개최됐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 및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갈등조정안을 보면 서울시는 트램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조속히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하고, 서울시경은 서울시에서 위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해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시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관계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