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아파트 선호’ 벽 넘을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28 07:00  수정 2026.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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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안…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포함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 또 감면…'주거 사다리' 강화

다만 아파트 선호 여전…세제 지원만으론 거래 활성화 한계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면서 침체된 오피스텔 매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을 거쳐 아파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취득세 감면만으로 오피스텔 매수 수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수요자의 아파트 선호가 여전히 강한 데다 감면 규모도 제한적인 만큼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해준다.


예컨대 40세 미만 청년이 2억원짜리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6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다시 300만원을 감면받아 총 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당시 40세를 넘었다면 일반 한도인 최대 200만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 취득 때 받은 300만원을 더해 총 감면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초년생과 청년, 1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소형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아파트 등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취득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수요자에게 매입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제 지원만으로 오피스텔 매수 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의 취득세 감면은 이미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플러스알파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주택 구매 계획이 없던 수요자를 새롭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아파트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라면 주거환경과 환금성,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채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감면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에 나서지는 않는다”며 “금리, 대출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개선될 때 시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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