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 관세청 차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K-푸드 중국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내년 3월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해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식품 수입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과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국내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은 최근 식품 수입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법정검사 대상뿐 아니라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으로 추가했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의 취소사유도 늘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표시 라벨과 통관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중국 수입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된다. ‘무첨가’와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어 중국 수출용 제품의 라벨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가 직접 해외 식품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를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통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공유했다.
aT는 ‘현지화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등을 통한 중국시장 개척과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주요 품목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분석하고 인스턴트 누들과 커피 추출물·농축액 등을 사례로 관세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수출기업 관계자는 “중국 통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실제 통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통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애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국 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 등 현지 동향도 파악해 국내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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