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원유 FTA 증명 184→45일…발급기간 76% 단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29  수정 2026.08.25 17:29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5일 서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139일 단축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평균 184일가량 걸렸다.


다른 수입국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산은 84일, 미국산은 72일, 호주산은 56일이었다. 말레이시아산은 약 6개월이 걸려 국내 수입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발급이 늦어진 데는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3국 간 거래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수입한 뒤 약 1개월이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관세를 먼저 낸 뒤 수개월이 지나 FTA를 사후 적용해 환급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MITI)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내 수입업체와도 6차례 개선 점검회의를 열었다.


양국 간 원산지검증 협력체계를 활용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나스가 현지 생산자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독려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내 기업에는 계약부터 증명서 수령까지 과정을 점검해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필수 기재사항 중심의 수정 요청, 초안 수신 직후 신속한 피드백 등을 주문했다.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증명서 발급 기간이 45일로 줄었다. 기존 184일보다 139일, 약 76% 단축된 수준이다.


지원 대상 국내 기업은 한화토탈에너지스,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등 3곳이다. 관세청은 증명서 발급 단축으로 기업이 관세 환급금을 앞당겨 회수하고 원유 수급 일정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대폭 빨라져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였다”며 “비중동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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