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래정보 공개·‘상생 성적표’ 도입 추진
공정위 규제에 중기부 조사까지…“규제 중첩”
해외 플랫폼 집행 실효성 놓고 역차별 우려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등을 평가·공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플랫폼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플랫폼 규제에 새로운 조사·평가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거래정보 공개 범위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과 해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에는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 기한, 입점사업자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플랫폼별 '동반성장지수'도 도입된다.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해 기업별 결과를 산정·공표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중개거래 정보를 입점사업자와 공유하고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거래정보 공개다.
공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개별 입점업체와의 할인 조건이나 광고 계약, 물류 정책, 마케팅 전략 등 플랫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보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와의 상생이나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사업 모델이 다른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를 둘러싼 부담도 적지 않다.
기업별 상생 실적과 입점사업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영업 활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 참여가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나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플랫폼 규제와의 중복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공정화와 시장 지배력 등을 겨냥한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까지 별도의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평가·공표 권한을 갖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비슷한 사안을 두고 복수 부처의 조사와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 제출과 실태조사, 평가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해외에 본사와 서버 등을 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에만 조사나 정보 공개 의무가 집중된다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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