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등 10개 펀드에 '핵심위험 표준안' 적용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8.25 12:00  수정 2026.08.25 12:01

표준안에 최대 4개 핵심위험 반영

'원본손실 위험'은 필수 기재해야

'특수위험'은 펀드별로 최대 3개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도 공시

금융감독원은 25일 사전예방적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위험 안내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해당 표준안은 레버리지·인버스,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 등 10개 펀드 유형을 신규 출시할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25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 및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전예방적 보호방안 일환으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안은 ▲대규모 손실 4종 ▲고위험 2종 ▲소비자 오인 4종 등 10종의 상품에 적용된다.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선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를 비롯해 과거 파생결합증권(ELS·DLS) 손실 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가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도 표준안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최근 투자수요가 집중된 인기상품 중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에도 표준안이 적용된다.


표준안에는 최대 4개의 핵심위험이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모든 유형의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적시해야 한다.


펀드별 '특수위험'은 분량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 3개까지 기술하게 된다.


금감원은 "개별 펀드 출시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위험을 추가적으로 상술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각주 사항으로 병기 가능하다"고 전했다.


표준안에는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대한 운용사 책임성 및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회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 20% 초과 사례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펀드명·투자지역·자산명·손실 발생일·손실 규모 등을 기재하면 된다.


최근 국내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하게 된다.


일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하한가(-30%) 기록 시, 해당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도 제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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