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면제 대상에 추가
병역·임신·출산으로 임용 미루면 추가합격 근거 마련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합격자가 임용을 미룰 때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용 당일 퇴직한 경우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병역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용 유예로 발생하는 부처의 결원을 제때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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