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명 발생한 거제 아파트…'산사태' 아니라고?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2 12:18  수정 2026.08.22 12:18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가 자연 산사태가 아닌 인공 비탈면인 '법면'의 유실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 원인에 따라 복구와 보상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산림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로 토사가 밀려들어 1층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 등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거제에는 15~17일 사흘간 누적 907㎜의 폭우가 내렸고 시간당 124.5㎜의 극한호우도 관측됐다. 당초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산림청 조사 결과 토사가 흘러내린 비탈면은 자연 상태의 임야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의 대지로 확인됐다. 해당 비탈면 역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 기관은 이번 사고를 자연 산사태가 아닌 사유지 내 인공 법면 유실에 따른 사고로 잠정 분류했다.


ⓒ연합뉴스

사고 원인은 향후 복구와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연 산사태로 인정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를 맡지만 사유지 내 인공 법면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의 소유·관리 주체와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제시는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등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12곳을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산림헬기를 활용한 항공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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