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 알뜰폰 개통해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접근
정국 하이브 주식 84억원 상당 탈취…지급정지로 실제 피해 막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국내 유명인과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백억원대 자산을 탈취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TS 정국ⓒ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 등에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일당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과 주식,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에는 BTS 정국을 비롯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회장과 대표 등 국내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며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의 경우 군 복무 중이던 당시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전씨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총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전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죄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된 뒤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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