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이브이엠, 의약품 포장 특허 분쟁서 6년 만에 승소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8.20 16:44  수정 2026.08.20 16:44

중앙지법 "특허권 침해한 C사 손배해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기술 투자' 지속

제이브이엠 ⓒ제이브이엠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6년만에 승소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제이브이엠은 2020년 C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6년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특허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판결으로 제이브이엠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약품 자동조제 기술의 권리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관리해 온 역량이 재조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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