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보존·주택공급 양립 가능…서울시와는 입장차 확인”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20 13:46  수정 2026.08.20 13:49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

“오해는 풀었지만”…다음 주 추가 만남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풀린 거 같고, 다음 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주택 공급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을 만나“용산공원 일부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용산공원 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공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며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은 큰 틀에서 양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장교 숙소는 이미 집을 지었던 곳 아닌가. 이런 부지라면 가눙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 등은 용산공원 보호와 주택공급 가치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와 공론화 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책상 위로 올라올 것이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염물질 제거 조치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이런 검토까지 다 했으면, 집 지으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테일한 검토는 안 돼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특별법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해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지역에 한해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것도 맞지만 검토해보겠다”며 “국제업무지구도 논의는 했지만 결론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얘기 했다”며 “다음 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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