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D-DAY 활용해 추가 보상 요구...쟁의권 확보 절차 없어
DX 2분기 첫 적자 속 자사주 1000주 요구..."과도한 보상" 지적
7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성과급 격차 등에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오는 21일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조합원들이 연차와 회사 휴무제도인 'D-DAY'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별도의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집단행동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21일 서울 강남역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대에서 DX부문 직원들의 보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역에서 서초사옥까지 가두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DX부문 직원들에게 자사주 1000주 수준의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모리 호황으로 반도체(DS)부문의 실적과 성과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부문은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문 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근무시간 중 집회 참여 방식이다. 동행노조는 조합원들이 연차와 D-DAY 등 회사가 인정하는 비근무 근태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D-DAY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무제도다. 노조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정하는 휴무를 활용하는 만큼 이를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수 조합원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연차와 D-DAY 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형식상 휴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노조가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임금협약이 이미 타결된 상황인 만큼 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평화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아닌 집회이며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수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DX부문은 올해 2분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노조는 DX와 DS부문 간 실적 격차가 직원들의 보상 수준에서 지나치게 큰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DX와 DS부문이 독립적으로 손익과 보상 재원을 관리해온 만큼 각 부문의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1일에는 집회와 함께 강남역과 서초사옥 사이 가두행진도 예정돼 있다.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을 앞두고 강남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될 경우 인근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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