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울산시 등 18명 민관합동 구성…1주간 집중 운영
비자의 입원 절차 재심사…퇴원환자 주거·돌봄·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울산 반구대병원이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입원환자의 치료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이 가동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주거, 돌봄,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고 치료·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에는 복지부, 울산시, 울주군보건소,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모두 18명 규모다.
총괄·상황관리반, 현장운영지원반, 환자안전·절차점검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검토반, 민간지원반으로 나눠 환자 전원과 퇴원을 지원한다.
우선 1주간 집중 운영한 뒤 환자들의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전원·퇴원 계획을 세운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 상태와 의사를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별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연계한다. 주거, 돌봄, 복지서비스도 연결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뒤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 활동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전원·퇴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울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안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를 연계한다. 상담 결과는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비자의 입원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한다. 보호입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뒤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다시 심사한다.
국립부곡병원은 환자별 전원·퇴원의 적정성과 입원 필요성 검토를 지원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살핀다. 장애인 절차 조력 사업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거주시설, 긴급돌봄, 활동지원과 퇴원환자의 주거·돌봄·복지서비스 연계를 맡는다.
복지부는 앞서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세우고 법정 의료인력과 24시간 진료·간호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퇴원환자를 지역사회 보호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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