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내 보고해야…근로자 복지공백 차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8 13:51  수정 2026.08.18 13:5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이 3주 안에 이를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재원을 출연했는지 확인해 근로자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공동기금에서 탈퇴한 뒤 실제로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재원을 출연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탈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공백이 생겼는지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사업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여부와 기존 기금에 대한 출연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여부와 기존 기금에 대한 출연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 이행을 지도해 근로자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