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남부지방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지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18 12:02  수정 2026.08.18 12:02

압류매각 유예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극심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지역 12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두 달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관할 기관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세정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수해를 입은 기업들이 복구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들도 국세청이 먼저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남부지방 중소기업은 물론, 이번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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