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은 완료…“조속한 제출 추진”
경영권 이전·자금조달 등 주요 일정 정상 진행
화장품 전문기업 본느가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절차 지연으로 202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본느
코스닥 상장사인 ‘본느’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것과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검토 절차 지연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본느는 이달 14일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14일이었다.
본느는 반기 재무제표 작성은 완료했으나,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절차 지연으로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과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최대주주 변경·자금조달 등의 주요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회사는 지난 14일 에이치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2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69만9473주다.
오는 28일 예정된 200억원 규모의 제5·6회차 전환사채(CB) 납입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된다.
조달 자금은 화장품 브랜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도 진행 중이다.
본느는 지난달 31일 기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316만2940주를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내달 10일 잔금 지급을 거쳐 주식·경영권 이전 절차가 이뤄진다.
본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주주·투자자에 우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감사인의 완전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반기보고서를 지체없이 공시하겠다”며 “반기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