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마리당 면적 0.075㎡로…계사 증축 규제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7 16:00  수정 2026.08.17 16:00

2027년 9월부터 마리당 사육면적 0.05→0.075㎡

8월31일까지 시설 확충 예비사업자 신청 접수

마트 내 전시된 계란. ⓒ뉴시스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된다. 정부는 사육공간 확대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계사 신축·증축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증·개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농가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산란계사 신축·증축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리당 0.05㎡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4번란’ 생산 농가는 2027년 9월까지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마리당 0.075㎡의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증축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받아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된 뒤 사업 추진 자격을 받는다.


기존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해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취득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안에 공사와 대출 실행을 마쳐야 한다. 방사식·평사식 사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산란계사 증·개축 규제도 손질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산란계 농가의 94.4%도 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는 신규 축사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가가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 면적을 늘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시·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인허가 문제로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시·군을 대상으로 5차 TF 회의를 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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