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딩와이어·솔더볼 가격·거래조건 담합 혐의
2020년부터 5년여간 이어져
검찰, 범죄수익 12억2000만원 추징보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DB
검찰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 엠케이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엠케이전자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면서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과 거래조건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 담합 혐의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엠케이전자가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밟고 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엠케이전자 소유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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