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무인점포 3년 새 3배…식약처, 3만3000곳 위생점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2 09:14  수정 2026.08.12 09:14

급식시설·식재료 납품업체 5000곳

어린이 식품업소 2만800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무인점포가 3년 만에 3배 넘게 늘면서 식품당국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까지 포함해 전국 3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가을 신학기 위생점검에 나선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5000여곳이다.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8000여곳도 포함된다.


특히 학교 주변 무인점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곳에서 2024년 1238곳, 지난해 2046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3129곳으로 202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인점포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학교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지난달 기준 판매 금지 대상은 5312개 품목이다.


학교 급식시설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집단급식소는 조리해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은 개학 전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도 확인하도록 했다.


급식시설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쌀, 양파 등 급식에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340건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별도로 수거한다. 상추, 들깻잎, 고춧잎, 고수, 열무, 쑥갓, 엇갈이배추, 취나물, 근대 등이 대상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 조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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