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합수본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 보고달라"
대검, '합수본 운영 필요성·검사 합류 입법 과제' 준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해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와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합수본 운영에 관한 의견 조회와 관련해, 합수본 운영 필요성과 검사의 합수부 합류를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 등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식을 거론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은 9개다. 합수본 내에서 검사들은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에 관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만큼 검사가 합수본에 합류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합수본 파견 검사에게 법률 검토나 영장 심사를 맡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산하에 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기존 방식의 검사 파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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