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휴가 90일서 100일…다태아 배우자 휴가 25일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 신청하면 의무 승인
인사처, 2024년 이후 달라진 휴가·휴직·수당 안내서 발간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 표지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단태아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됐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는 10일 범위의 휴가가 새로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가 반영됐다.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공무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을 보장해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도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은 종전 월봉급액의 80%, 월 150만원 상한에서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됐다.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되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7개월째부터는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월 160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가 3만원에서 5만원, 둘째는 7만원에서 8만원, 셋째 이후는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안내서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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