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과실 있어도 사업자 귀책 땐 손해배상 책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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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도록 했던 통신3사의 이용약관이 바뀐다.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관리상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약관 변경을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강화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묵시적 동의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다.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면제하지 않고 귀책 정도에 따라 감면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KT의 묵시적 동의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이용자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 약관은 이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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