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대주주에 돈 빌려주기 제한…자본금 50%까지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0 16:51  수정 2026.08.20 16:52

상조계약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폐업 피해보상 안내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과도하게 빌려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의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약 1100만명, 선수금이 약 11조3000억원까지 늘면서 소비자 돈의 안전한 운용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나 가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지배주주와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배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줄 때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이나 재적이사 전원 찬성에 따른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이후 공정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한도 위반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계약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에 흩어진 계약 정보를 모아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는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서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공제조합 등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상조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추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신용공여가 한도를 넘는 상조회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