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04 14:30  수정 2026.08.04 14:31

ⓒ연합뉴스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여명으로 연평균 0.9%씩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1조원에서 약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국토교통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적절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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