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C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 집단 위험관리 적용
핀테크·빅테크 계열사 간 운영위험 전이 가능성 차단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31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 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커지면서 운영위험이 그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 KSIC 분류가 달라져 같은 전자금융업자라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랐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동일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아래 관리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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