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상한 2년·수거검사 연 4회 이상
수질기준 초과 업체 분기별 의무 점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먹는샘물의 실내 보관이 원칙으로 바뀌고 직사광선 차단 조치가 의무화된다. 정수기 등에 사용하는 10l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는 제조 후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먹는샘물은 실내 보관이 원칙이다.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야 한다. 실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보존 방법은 영세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뒤부터 적용한다.
반복해 사용하는 10l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대용량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한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악취가 발생한 용기, 외관이 손상된 용기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용기는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한다.
먹는샘물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정했다.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의 보관온도는 기존 상온 15∼25℃에서 실온 1∼35℃로 확대해 실제 유통·보관 환경을 반영했다.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원수나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검사 대상도 대용량 먹는샘물까지 확대한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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