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홈페이지·계약서 가격정보 공개 여부 확인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뉴시스
결혼식장과 웨딩플래너를 이용하면서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격정보 공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격과 위약금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8월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시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사업자들의 준수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제휴업체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제휴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가격, 위약금 기준도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와 참가격 사이트,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가 제대로 게시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확인한 뒤 합리적으로 결혼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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