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7.27 11:55 수정 2026.07.27 14:07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서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돼 분당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중 3개 결합개발구역인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한국자산신탁)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하나자산신탁) ▲목련마을(6·S3 결합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843세대)은 재건축을 거쳐 5050세대, 더시범(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3차빌라, 3713세대)은 6049세대, 목련마을(대원·성환·대원3·두원빌리지·미원·화성빌리지·대진빌라·두원·드래곤·삼정, 1107세대)은 2475세대,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392세대)은 6839세대 아파트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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