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쏠림…전국 5.3조원 중 강남·용산 3.5조원 차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26 10:37  수정 2026.07.26 10:37

지난해 장특공제 5.3조원 혜택

이 중 4.5조원 서울 지역 거래

임광현 국세청장 26일 SNS 통해

제도 ‘역진성’ 지적하며 개편 요구

지난해 귀속 전국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 ⓒ임광현 국세청장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서울과 강남권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며 조세 역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공제하는 제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SNS)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항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전부를 면제받는다. 따라서 장특공제는 12억원 이상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


장특공제는 결국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혜택으로 비싼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금액이 더 늘어난다.


임 청장은 실제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혜택은 총 5조3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공제액이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는데, 서울 전체 장특공제 금액의 78.6%에 달한다.


반면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 등은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상위 100호 지역 현황.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서울 쏠림은 더욱 확연해진다. 임 청장에 따르면 장특공제 전국 상위 100가구 중 딱 1곳만 서울 외 지역으로 확인됐다. 서울 99가구 중에서도 87가구는 강남(68가구)과 서초(19가구)에서 공제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가 41억원, 서초구가 33억원이다. 두 지역 공제금액 합계가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심지어 강남구의 한 주택은 양도 과정에서 장특공제로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제도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런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고소득자가 더 큰 세제 혜택을 보는 현 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귀속 서울 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 ⓒ임광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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