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보유세 강화로 기우는 세제개편…고가 주택 담보 대출도 정조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23 17:20  수정 2026.07.23 17:20

1주택·거주 여부 따라 차등 부담, 초고가 주택도 보유세 높이나

1주택 양도세 감면 횟수·총액 제한도 검토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청년·신혼부부는 보호

23일 열린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공개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주장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차등 부과 요소를 고려하는 방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지시했다.


23일 서울 KBS 별관에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부터 시민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뉴시스
보유 부담 강화 전망 무게, 양도세 규제 의견도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폭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언젠가 터지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거주용과 비거주용, 초고가 주택 등 여러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해 보유 부담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다”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비거주 1주택 뿐 아니라 실거주를 하더라도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실거주와 비거주보다 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실거주가 아닌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주택,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때리는데 전월세난 상황 속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나”며 “최근 50억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보유세를 낼 수 있지만, 20년 전 5억원에 사서 재건축으로 40억~50억원이 된 사람은 현금 보유 능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1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의견도 다수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 10년 거주한 실수요자가 10억원 양도차익이 생기면 평균 1000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반면 10년간 10억원 근로소득은 2억5000만원을 낸다”며 “혜택을 근로소득세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누구는 이사를 엄청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는다”며 “생애 1회로 제안해 처음 집을 살 때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발언자로 직접 지목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감면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는 식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겠지만, 핀셋으로 구멍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 창구 모습.ⓒ뉴시스
“청년·신혼부부 지원해야 하지만…과도한 담보·전세대출은 규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부부 신승주씨는 대출 규제 문제를 두고 “결혼 2년차고 직장생활은 5년차인데 돈이 없다”며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신혼부부들과 청년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어, 대출, 분양 등 각 분야를 취합해 결혼이 불이익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부탁해 놨다”고 답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이어갈 전망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 수요 차단 필요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인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는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이 대통령은 “맞는 말씀인 거 같다”고 공감했다.


또 고가 주택을 활용해 다른 용도의 자금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매입 당시에는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미 취득한 고가 주택으로 사업자대출 등 담보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서민들에게 거의 무제한 전세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대출자 등에는 지원해야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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