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론조사 의뢰하고 비용은 타인이 대납"
"불법 정치자금 2100만원…부정하게 수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씨가 강 전 부시장과 명씨를 알지 못했던 점을 들어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중 비공표용 포함 총 5회를 김씨가 대납한 것이라며 2100만원에 달하는 해당 비용은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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