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첫 소환조사 종료…"진술 전부 거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2 18:40  수정 2026.07.22 18:41

특검팀 모든 질문에 김건희 여사 답변 거부

변호인 "제기된 혐의, 특검의 일방적 주장일 뿐…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외압 행사 및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5시50분쯤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정식 신문부터 조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는 간인까지 7시간50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으나,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 김 여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조사에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는 현재 혈압도 너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서 출석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이달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예산 불법 전용 및 봐주기 감사 등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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