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주민에 15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 이웃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총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신부에게 100만원, 배우자에게 50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였던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출산을 앞둔 아내가 옆집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옆집 주민은 집 안과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했고 담배 냄새와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내부로 유입됐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신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고 부부는 피해 내용을 기록한 자료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이웃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생활이 침해됐다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신적 고통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며 "향후 비슷한 분쟁 해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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