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 공장 관련 노조 교섭 움직임 비판
"경영권 행사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있나"
고용부에 "쟁의 대상 기준, 시행령·고시로 정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주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영 인사권, 근로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가 모호하다"며 "입법이 포괄적 기준이라면,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 지금 이걸 너무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해서 무조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며 "너무 입법에 의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노조법상 쟁의 대상 관련 분쟁 사례를 파악해 필요하면 시행규칙·지침·고시 등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며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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