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30억원으로 확대…벤처기업 자금조달 절차 완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21 15:34  수정 2026.07.21 15:34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 공시 가능

VC펀드 공모규제도 일부 완화

다음주 공포·고시 후 시행

정부가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고 VC펀드 공모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를 개선한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캐피털(VC) 펀드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다음 주 고시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일반 공모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공시하면 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심사와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는 별도 수리 절차가 없어 자금조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09년 이후 소액공모 기준이 유지돼 온 반면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의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하고, 조각투자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되는데, VC펀드는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해 투자자 수를 계산하면서 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VC펀드를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VC는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도 다수의 VC펀드로부터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