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계약서·법정기재사항 누락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메일과 계약서로 발주를 진행한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50건은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졌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보마그네틱은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관련 사항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문서를 발급하거나 서명이 없는 서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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