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읍면동 신청 가능…퇴원 후 14일 이내 대상
영양·가사·병원동행 지원…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받기까지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한다.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한 뒤 대상자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제도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은 퇴원 후 14일 이내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이다. 영양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집중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지원 이후에도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활용하고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도록 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7일 기준 163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1392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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