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장윤기 사건' 경찰 쇄신안 직격…"형사사법 체계 흔들어"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18 11:43  수정 2026.07.18 11:46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

개혁 아닌 퇴행…검증 없이 조직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경찰 수사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뒤흔들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경찰 수사의 부실을 어떻게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며 이같이 밝다.


윤 의원은 "상식적인 국가라면 답은 분명하다.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통제를 복원하고 적법절차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현직 경찰을 배제하고 100여명 규모의 민간 조사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치안과 사법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오랜 시간 쌓아 온 기본 틀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의자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기본권을 가진다"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수사기록에 민간 조사관들이 접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장치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한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피의자가 순순히 협조하고, 어느 피해자가 마음 놓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위축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수사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민간 조사관들이 수사 절차와 판단을 사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과 위축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범죄보다 조사기구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며 "지붕이 새서 방에 물이 고이면 지붕부터 고쳐야지, 지붕 수리는 뒤로 미룬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양동이를 하나씩 쥐여주며 물을 퍼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또 하나의 조직부터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자칫 낙하산 인사 통로로 악용되거나, 또 다른 관료조직으로 비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와 인권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절차, 수사의 전문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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