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 근거 마련해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4 14:45  수정 2026.07.14 14:45

"별도 규정 없이 개정 시 수사 관련 절차 다툼 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가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수 있다.


이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 30여개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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