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건수 전년보다 2000건 증가…면적은 2만5000㏊ 줄어
농지전용·농업인 감소 영향…10월 말 지급 대상 확정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133만2000건 접수됐다. 정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보다 2000건 늘었다. 반면 신청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보다 2만5000㏊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감소하면서 접수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전용 등에 따른 농지 감소 규모는 2020~2024년 연평균 1만7000㏊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귀농인 증가와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귀농가구원은 1만1617명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신청 기간 이후 전산 입력 누락 여부도 점검했다. 6월 1~15일과 7월 1~7일 두 차례 점검을 통해 3216건, 3089㏊의 입력 정보를 보완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신청 대상과 기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르면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필지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PC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해졌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농 해당 여부와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를 전산으로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농업인들도 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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