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13 11:23  수정 2026.07.13 11: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더해 관리비,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최근 임대료 외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신고 누락 시 500만원, 2차 700만원인 현행 기준이 앞으로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햇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