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1개월과 1세가량의 아이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게티이미지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1개월과 1세가량의 아이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출생신고 누락 아동 등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10여년 만에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동은 모두 생존해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가 유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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