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찰개혁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
"검찰청 폐지 전까지 형소법 정비 마쳐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올해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에 이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며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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