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습권 침해 우려…경찰서 처분 적법"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 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뉴시스
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현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시위금지통고 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공휴일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김 대표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습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없지 않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 예정일인 공휴일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당일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행사되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본권에 우월하다"며 집회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써 헌법 정신에 반하고 표현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들은 보호 가치가 낮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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